archie.kr

내 인생이 따스했던 날들

Yellow Submarine 달력



B타입 클린 캠페인 위젯



▶◀본인의 의지와 맞으면 대리투표가 아니라는군요. 돌아보기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이지만, 기사가 재미있어서 링크합니다.
신지호 "대리투표 한 적 없다"

신지호라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뭐, 자신은 대리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대리투표를 한 걸로 나와 있어서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투표 방해 행위가 광범위해서 그걸 막으러 돌아다녔다고 하고...
그런데, 인터뷰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대리투표 무효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그것은 무지의 극치다. 만약 본인의 의지에 따른 표결이 아니었으면 대리투표일 수도 있으나 본인의 의지와 맞는 투표는 대리투표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말이죠?
"설령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를 했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대리투표가 아니다."
제 해석이 틀리다면 제 머리가 나쁜 것이고, 제 해석이 맞다면 대리투표에 대한 정의의가 달라지겠군요.
그리고 저 말이 정말로 맞다면 대리투표를 했다고 오해를 사도 그다지 억울하지 않을 듯 싶은데요.
단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다른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대신 투표해 준 것 뿐일테니 말이죠.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대리인]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경우, 보통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처리할 일에 대한 서류 등을 챙겨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신지호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대리]가 아니겠군요.
본인의 의사를 대신해서 처리하는 걸 [대리]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대리투표]가 아니라니...

아무래도 저 인터뷰가 이해되지 않아서 [대리]라는 말을 인터넷 검색으로 뜻풀이를 찾아봤습니다.

대리 [代理]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또는 그런 사람.
[법률]민법에서,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의사 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본인은 대리하는 사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혼인, 인지(認知), 유언 따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 임의 대리가 있다.


DAUM에서 사전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제 사전의 뜻도 바뀌어야 할 지경입니다. ㅎ

그럼 이 인터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나요?
대리투표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임의로 투표행위를 하는 것.

앞으로는 누군가에 내가 할 일을 대리하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대리한다는 행위가 내 일을 나 대신 내 뜻대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니 말입니다.


신지호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결국 다른 의원이 대신 투표한 것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게 [대리투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아무리 생각해도, 언론사 인터뷰를 하면서 용어에 대한 해석마저 임의로 한다는 게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유하기 버튼

싸이월드 공감트위터페이스북
 

트랙백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TrackbackURL : http://archie.kr/tb/5026457 [도움말]

덧글

댓글 입력 영역